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쉽게 정리"
화제의 드라마 비밀의 숲2에도 검경 수사권 내용으로 전개 될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전부터 항상 회자되었고, 매번 나오는 이슈입니다.
다만, 이전 정부 까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다 크게 변화 시키지 못했다면, 이번 문제인 정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20.9.29)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검경 수사권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 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내용을 찾아 보고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나름 걸렸으며, 법에 관한 내용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오늘 포스팅 내용은 검경 수사권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디 가서 한 마디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쉽게 설명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법 관련이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배경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내용 이해가 잘 되므로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꼭 읽으시길 추천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다음 섹션으로 가셔도 됩니다.
검경 수사권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 1954년 형사 소송법 제정 이래 검찰이 전체 수사권 전부를 가지고, 경찰은 수직적인 관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로 인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공감을 사고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다 이해가 쉬우려면 현재 경찰과 검사의 권한(권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경찰은 수사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이란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기소권은 범죄를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사법부(판사)에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권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이 기소권으로부터 나오는데 있다고, 할 정도로
기소권이란 쉽게 말해서 실제 죄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누구나 죄라고 생각될 정도의 증거를 찾아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그 죄를 심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기소권, 수사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고, 이렇게 강력한 권한 때문에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 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 전, 수사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를 검찰에 넘깁니다(송치) 이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 중 죄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며 추가 수사를 하던가 경찰에게 수사를 재 지시 할 수 있으며, 그 후 검찰이 수사를 기소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초기,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움직입니다.
이러한 수사권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검사의 경찰 수사권 지휘가 폐지되며 협력 관계가 됩니다.
즉,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를 넘기기(송치)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장 청구권이나 여타 다른 것들로 인해 여전히 경찰은 검찰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의견이라도 수사를 종결 시킬 권한은 검사한테 있기에 필수적으로 검사한테 넘겨야 했는데,
이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찰(검사)는 수사 개시 권한이 축소됩니다.
경찰과 동일하게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상과 범죄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었습니다.
일반인이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는 제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지극히 개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의 배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에서 송치 되어 온 수사가 아닌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기획하고 개시하며 직접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하는 경우,
검찰이 생각하고 수사한 내용을 기소까지 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의 권력을 쪼개고 분배하기에만 급급하지 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수사 종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안 적용 전까지,
즉, 수사 종결권이 검찰에게만 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한 번 수사 된 것을 검찰에서 한 번 더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블 체크가 되고 독립된 두 개의 수사 기관으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민생에 훨씬 근접하며 군인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경찰에게는 검찰보다 아무래도 외압이 더욱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외압으로 인해 실제 범죄지만 수사 종결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찰 단계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고 변호사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검찰의 부패 때문에 경찰에 권력을 더욱 실어준다?
경찰의 부패 또한 건국 이래 수없이 많이 발생했으며, 당장 대부분의 국민은 1차 치안인 경찰과 마주할 일이 많기에 경찰 권력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경찰 수사 종결권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도 피해자가 검찰 쪽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이러한 장치를 모두 활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더욱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 비리와 외압에 의해 사건이 종결 될 수도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단순히 권력을 분배하기만 한다면, 새롭게 분배 받은 조직 또한 부패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 한 거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수처법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 있습니다.
2020/12/18 - [정보 및 후기/기타] -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뜻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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