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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 알기 쉽게 간단정리

by 까몽이 2020. 9. 30.

입법 과정 정리

 이번 글은 일기의 형식으로 글쓴이 스스로 머리를 정리하기 위함이니 내용의 허술함이나 어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 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관련하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8개월이 지나 일부 수정을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 이후 거친 곳은 국무회의로,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회의라 의아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법치국가로 나라의 법은 국민이 만든다. 국민 모두가 관여할 수 없으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신 법을 제정한다. 이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관련 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런 경우 행정부에게 나머지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즉, 입법부에서 토대가 되는 법을 제정후 그 법 틀을 벗어나지 않는 전제하에 행정부에서 세밀하게 법을 다듬는 다고 보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나가게 되고 시행령이라는 표현을 쓴다.


위 검경수사권 관련 내용도 이와 같다.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얘기는 세밀한 부분을 수정하고 다듬어서 행정부에서 정했다고 보면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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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어 진다.


크게 행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수장은 대통령,

입법부는 입법의 기능을 하며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사법부는 모든 법률상의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곳으로 수장은 대법원 장이다.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곳은 행정부, 법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은 사법부이다.


이 정도가 모두가 아는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내용이며, 입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입법의 시작인 법안 발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나 행정부도 가능하다. 다만 국회보다 그 과정이 복잡하다.


벌안 발의 이후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이후 법사위, 본회의 표결이후 대퐁령이 공포/거부하게 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서로 견제 수단은

정부에선 국회에게 법률안거부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
국회에선 탄핵소추권과 국정감사권이 있다.


행정부 내 감사원을 두어 행정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나

국회에서도 국정감사권을 통해 매년 행정부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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