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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후기/기타

잔금 치를 때 주의 사항 "완벽정리" (계약 주의 사항)

by 까몽이 2020. 10. 6.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2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는 날과 잔금을 치르는 날이 따로 있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의해야 할 점 2가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니 글이 길어도 끝까지 읽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 관련 보증금 지키기


2. 실제 집 환경 변화 보기 (사소한 돈 들어가기 방지)



대항력 관련 보증금 지키기


대항력 관련 보증금 지키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계약 당일과 잔금 치를 때 둘 다 해당 되는 내용이니 참고 하세요.




실제 피해 사례로, 금요일에 이사하였지만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할 때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적지만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사소한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월요일날 근저당 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잔금 내기 전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 되어있나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가능한 시간대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약 or 잔금 시 등기부 등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나 확인합니다. 근저당 + 보증금이 집 값의 80% 안으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잔금 전에도 등기부 등본을 꼭 다시 확인하여 변동 사항을 봅니다.


셋째,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집 소유자가 아닌 대리 계약의 경우 소유자 위김장,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같은지, 인감도장이 같은지 확인이 필요합ㄴ디ㅏ.


넷째, 입금을 할 때는 소유자 통장에 직접 입금합니다. 절대 중개사나 타인에게 하면 안됩니다.


다섯째, 잔금을 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 따라주셔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 환경 변화 보기 (사소한 돈 들어가기 방지)


잔금 치를 때 주의 사항 두 번째입니다.

바로 계약한 물건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분들이 공과금 정산도 일반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잔금 치르기 한 30분 전에 계약한 집이 방문을 해서, 그 전에 계약할 때 상황과 크게 다른 게 없는지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보고 오십니다.




또한 공과금 뿐만 아니라, 매매나 임대차 둘 다 실제 그 집에 이전 주인 혹은 세입자가 잘 나갔는 지 확인이 필요하죠.


이러한 잔금 치르기 전 해당 집 방문을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계약할 당시에는 이삿짐이 있던 자리, 즉 가구가 있던 곳에 보이지 않던 물 새는 것이나 곰팡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이 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보이는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간혹 큰 물건을 옮기면서 베란다 창문이 깨지던 가 창틀이 나가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에 살던 사람이 가져가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도 가져나갈 수 있는데요. 간혹 번호키, LED등, 심지어 본인 창판도 뜯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등"입니다. 살면서 임차인이 스스로 led로 바꿔 놓은 경우는 집을 나갈 때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의 형광등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 못할 수 있죠.



이상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혹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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