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이유, 금지, 결과)
안녕하세요. 까몽이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 오늘 이후 내일은 10월 3일로 개천절입니다.
출처: 연합 뉴스
코로나로 위험한 이 시기에 개천절날 집회하는 것이
경찰의 금지 처분에도 불구,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집회가 허용 되었습니다.
개천절 집회 일련의 과정
개천절 집회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운동(새한국)은
10월 3일 토요일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 시켰으나,
개천절 집회 단체인 새한국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집회를 허용해 줬습니다.
개천절 집회 이유 및 우려
개천절 집회의 우려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기인한 코로나 유행으로,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광복절 집회 때 확산 된 코로나로 국민들 또한 보수 단체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안겼죠.
개천절 집회의 이유는 보수 단체로서 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집회라고 설명합니다.
개천절 집회, 법원 허가 이유
개천절 집회에 대해 법원에서의 허용 이유는
신고한 인원, 시위 방식, 시간, 이동 경로 등,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집회는 헌법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쉽게 금지 시키기가 어렸습니다.
개천절 집회 규모 및 제한
개천절 집회 규모 와 방법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새한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는 판결과 함께 다음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집회의 시간은 2시간이며, 인원은 9명으로, 드라이브스루의 형식인 자동차를 탑승한 채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집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은 허가로 되었으니 안전 규칙을 잘 지켜서 별 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