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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뜻 "완벽정리"

by 까몽이 2020. 12. 18.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뜻 "완벽정리"

공수처법


안녕하세요 까몽이입니다.


일년내내 공수처에 대해 상당히 시끄럽죠.

오늘은 공수처법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함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써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왜 고위공직자 수사를 따로 지정 하려고 할까요?


고위공직자는 아무래도 힘과 권력이 있어 일반적인 검경이 압력을 받지 않고 수사하기 어렵기에 특수한 수사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공수처 이전에는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라는 특수검사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반부패수사처등 이미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해 왔습니다.



공수처법



물론, 이러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은 이전 기관들이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겠죠.


이러한 공수처 설치는 정치적으로도 첨예하게 대립 되어 왔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정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닌 과거 1996년도 부터 논의가 되오던 것으로 실제 법안이 통과가 안되다가 이번에 거대 여당으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된 것이죠.



공수처법 뭐가 문제인가?


공수처법은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수사할 수 있는 부처가 생기는 것으로 그에 따른 수많은 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찬성하는 쪽에선, 기존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에 출범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이 너무 비대 하기 때문에 제어한다는 논리입니다.



공수처법



반대하는 쪽에선, 이미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며,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특검법을 이용하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핵심적인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공수처를 움직일 수 있는 배후가 바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게 되죠.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즉,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니 당연히 친 여당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죠.



공수처법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핵심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냐인데, 법무부장관, 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4명 (여당2, 야당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법안는 7인 중 6명이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야당이 반대한다면 추천할 수 가 없죠. 



공수처법




이랬던 법안이 12월 10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3를 이상 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야당의 의견은 무시할 수 있고 친여당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데 그 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뽑으니 이미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이슈


공수처법 이란 누차 언급 했듯이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공수처법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에 다른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수사 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있다가, 공수처가 해당 사건은 공수처 권한이니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게 모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이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살이있는 권력이 지정한 공수처장이 있는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죠.



공수처법




명백히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막을 방도도, 다른 수사 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공수처법 두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가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문으로, 그럼 다른 기관에서 공수처에 알리지 않고 몰래 수사하면 되지 않냐 입니다.


문제는 공수처법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검경, 고위 공직자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 해야 한다."




공수처법




즉, 검경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그러면 그 수사는 공수처만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태생 자체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목적인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고위공직자)를 되려 입맛에 맞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법 마무리..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 뜻, 공수처 이슈사항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쓰다 보니 제가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대변한 것 같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쓴 글에 펙트가 아닌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경 수사권 관련 내용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0/09/30 - [정보 및 후기/기타] -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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