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감) 펭수는 갑자기 왜?
국정감사는 무엇인가요?
국정감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국정감사가 헌법이 쓰여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들었을 땐 많이 놀랐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주며 수위가 상당히 센 언행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나 봅니다.
국정감사란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살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써 행정부(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입법부(국회의원)이 감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에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매년 국감 때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날 선 질문과 질타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국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정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며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등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의 권한은 무엇이 있나요?
국정감사의 권한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되려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제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의 권한은 위와 같이,
특정인을 출석하거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매년 정계 인사들이나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참고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국정감사에 펭수는 갑자기 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갖는 국정감사는 매년 1회 시행됩니다.
즉, 국회의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전문 지식 없이 재계 인사들을 불러
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쓸대 없이 액션 가득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국정감사를 하나의 자기 어필로 쓰인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펭수를 소환한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우원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EBS 인기 연습생 펭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채택의 이유는 정부 산하인 EBS를 감사하는 내용으로 펭수에게 공정한 출연료와 수익 등이 배분되는지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펭수에게 공정한 수익이 가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이 꼭 국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주제에 감사를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국감 펭수 참고인 조사 기사 이후 사람들에게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감에 펭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사람들은 펭수가 과연 가면(탈)을 벗고 올지, 혹은 벗고 와야 하는지, 펭수 안에 있는 본 연기자는 누구인지에 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 국정감사(국감)과 펭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